역사정의 바로세우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하라!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에 함께하세요!
지난 4월 3일 제78주년 제주 4.3 추념식 당일 일부 극우단체와 유투버 등이 제주 4.3평화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제제 4.3에 대한 역사왜곡발언을 반복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투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퍼드리는 등 12.3 내란세력들이 주장해 온 역사왜곡 망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망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은 ‘국가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역사왜곡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가 소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라는 미명 아래 반헌법적, 반역사적 망언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이 반민족 행위자와 반인륜적, 반역사적 망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근거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국사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민초들의 뜻을 모아 국가 정책을 바로 세우고자 연대했던 시민행동의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정조16년(1792년) 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해 영남지방 유생 1만여명이 연명해서 상소를 올렸던 ‘영남만인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진정한 내란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해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에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 역사왜곡 방지법 제정 만인소에 함께하세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민족적인 친일 매국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역사왜곡방지법을 제정하라!
1. 제정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임.
특히, 일제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공공연히 찬양, 옹호하는 자가 국가직 공무원 주요 요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함
2. 제정 이유
가. “일제강점기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됨
윤석열정부는 지난 3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가진 박지향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하고 지난 5월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출신 허동현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8월 2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친일매국행위를 정당화하는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김낙년을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에 임명한데 이어,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일제의 신민으로 규정하며 항일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훼하는 천인공노할 뉴라이트 역사관의 끝판왕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였다.
나.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주장하고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으로 모욕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임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으로 매도한 박유하에게 대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수업시간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들과 같이 일제에 의한 폭력적, 약탈적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마땅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법원은 친일매국 행위자들에게 무죄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소수의 친일매국세력을 제외한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있어 법적, 제도적 한계가 분명한 상황임.
3. 주요 내용
가. 헌법전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를 옹호,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연히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공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