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KYC대표 최융선입니다.

새해 인사로 사과부터 드려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2017년의 정기회비와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용(연말정산으로 세금감면이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려면, 법인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추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남용되지 않아아 되는 것은 당연하고, 6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조건에 맞는지 다시 추천과 심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단체는 6년이 지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2017) 하반기 ‘①홈페이지에 기부금내용을 공개한다는 의무 조항이 단체정관에 없고 ②실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행안부(기획재정부)가 알려 왔습니다.

KYC중앙운영위원회와 법인사무국에서는 ‘△자체서버를 유지할 수 없어 지부별로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각 지부별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총회자료집 PDF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공개 한다.’ 는 내용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내용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는 내용을 담아 우리 정관도 개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인 행안부가 전자투표나 대의원 총회 절차등이 민법(조문)에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등을 들어 정관승인을 미루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의사결정 절차가 보편적이고 이미 행안부의 승인이 있었던 (기존)정관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정관개정이 이루어(승인) 졌습니다.

급하게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행안부의 추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29일 기획재정부 고시)

결과적으로 소명이 받아 들여져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불가능한)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정기간 만료로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다른 이유로 ‘③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으로만 귀속되어야 하는데, 우리단체의 정관은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등을 들어 기부금단체 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또 정관을 보완하고, 결산자료와 5년간의 사업계획등을 담아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제 생각에는 늘어나는 사회적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지나치게 관리(?)하려는 조건들…, 이런저런 변화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KYC를 후원하고 응원해 주는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KYC는 촛불혁명의 과제를 각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지역(KYC지부)에서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할 것입니다.
상상에 권력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보다 해야만 하는 것을 우선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YC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1월2일
KYC한국청년연합 대표 최융선

admin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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