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KYC 총회 공고

2019 서울KYC 총회 공고

2019 서울KYC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 기간 : 2019년 2월 21일(목)오전10시-2019년 2월 22일(금)오후6시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총회 안건
-2019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8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019 정기총회 선거인명부

*총회 투표권은, KYC 중앙운영위원회 논의결과에 의거하여 아래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1)선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선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 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 단, 투표에 참여한 자를 투표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투표 정족수에 포함 시킨다.

2019년  정기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2018년 11월01일 ~ 2018년 2월01일 기간에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누구나
-2019년 11월01일 ~ 2018년 2월01일 기간에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2019 서울KYC 정기총회 선거인 명부>

[정회원 313 명]

강금철 강민종 강상희 강성국 강임진 강천웅 강현구 강혜지 강훈구 고준석
공진선 곽성비 곽일환 곽형석 구관림 구연업 구정현 국혜정 권소영 권순진
권혁기 권혁준 권혜은 김가희 김기흥 김나연 김다애 김도영 김도형 김두림
김미자 김  범 김병규 김서정 김석찬 김선정 김성미 김성심 김성종 김성중
김세규 김소연 김소원 김솔지 김수원 김순하 김애연 김여숙 김영경 김영해

김예경 김예은 김완식 김유신 김유진 김윤미 김은진 김장엽 김재훈 김정섭
김종명 김종욱 김종욱 김주희 김중현 김지성 김지유 김진석 김진우 김창국
김창섭 김천수 김태경 김하나 김하은 김현정 김현진 김현철 김형석 김형석
김혜린 김혜미 김효진 김희숙 나승호 남명희 노보와 노순학 도경재 류승진
류태만 문경자 문경희 문  선 문소라 문정은 문종숙 민명주 민인홍 민종태

박경희 박근수 박민열 박병규 박선홍 박수연 박아름 박영미 박은경 박은경
박은하 박인원 박인정 박재영 박정관 박정은 박종필 박종호 박찬우 박푸름
박현숙 박형록 박효주 배금자 백성욱 백승우 백승호 백은자 변상철 사공영경
서일선 서자연 서형옥 성경욱 성석현 성  훤 손수아 송금이 송명한 송호철
신대우 신미정 신애란 신윤아 신재길 신정현 신종순 심상보 심여진 심인혜

심채원 안은정 안진걸 안혜초 양승렬 양승수 양희준 엄규태 엄재홍 여수진
여은희 여준성 염현숙 오경봉 오정택 오창호 오태진 오형준 우미정 원계연
원혜정 유기웅 유나래 유미숙 유미영 유은미 유인영 유한영 윤도형 윤명희
윤영하 윤용천 윤태중 이가연 이건후 이  결 이경은 이광교 이달수 이명난
이민아 이민지 이범진 이상민 이상인 이성남 이세라 이소운 이수연 이수영

이수지 이  순 이승철 이  신 이연정 이연정 이영란 이영익 이영재 이우형
이유인 이은미 이은주 이인숙 이재정 이재학 이제근 이종민 이주희 이진선
이진성 이진훈 이충근 이필용 이한복 이해영 이향숙 이현정 이현주 이혜선
이혜성 이혜숙 이희자 임송택 임영희 임은호 임정규 임준희 임혜민 장대진
장보경 장수정 장용준 장재화 장지은 장철수 장혜주 전경옥 전광실 전여진

전영식 전은아 전은희 정명희 정수진 정순희 정승만 정연하 정용민 정유진
정재하 정재하 정종구 정지운 정찬기 정창영 정한교 정현주 조명진 조예선
조은령 조인숙 조재훈 조주희 조중웅 조항오 조효숙 지수민 차동희 차윤경
최규만 최규필 최록규 최명숙 최문영 최미란 최서향 최선주 최시용 최우재
최웅식 최웅탁 최원명 최윤정 최융선 최정훈 최지윤 최철규 최풍만 최형우

하준태 한광희 한상수 한효순 허길현 허예진 홍은영 홍재석 홍진영 황광연
황민혜 황성미 황인희

[후원회원 44명]

김병진 김선희 김송희 김영철 김용국 김용기 김윤희 김재일 김정태 김창배
김태양 김택수 김효선 문재원 박성숙 박영일 서은선 신승숙 심형석 안광현
양대웅 엄명숙 연규공 오두식 오보영 원성희 유종복 이상호 이성근 이정은
이진환 이채민 이현주 이호근 전남중 정경수 정전언 조성호 천준호 최승웅
하정숙 홍성란 황재권 황혜영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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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한국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