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을 위한 총회 결과 안내(2018.02.02)

2018년 2월 1일 ~ 2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KVOTING) 시스템으로 실시한
KYC 정관개정안이 승인 되었습니다
변경된 정관은 주무부서의 승인 이후 적용됩니다.

승인 정관(2018.02.01)
제44조 (해산)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개정내용(2017.11.29)
제 9장 보 칙 제44조 (해산)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삭제)에 귀속시킨다.

정관개정안 투표결과 안내

대표 선거명 KYC정관개정안
선거기관 (사)KYC한국청년연합
동시선거명 [제 1선거] KYC 정관개정안
선거기간
시작시간 : 2018년 02월 01일 09시 00분
종료시간 : 2018년 02월 02일 18시 00분
총 선거인 수 364명
총 투표자 수 254명
투표율 69.78%
투표 매체
PC(웹) – 19명
스마트폰(웹) – 235명
알림 채널 SMS, EMAIL
선거 보안 방식 개인 URL,

admin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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