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 위해 수원시가 나서야 한다

수원시민사회, 풀뿌리 자치 위해 수원시가 나서야한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수원시 풀뿌리 차치 활성화를 위해 동장의 주민자치위원 30% 추천 권한과 위원선정관리위원 추천 권한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7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동장의 주민자치위원 추천 권한 남용 지적에 성실히 응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44개 동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필요한 선도적 혁신행정 조치였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일부 마을 동장들의 비협조로 인해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와 수원형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세류1동에서 전·현직 동장의 주민자치위원 추천 권한 남용과 2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동장이 특정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배제를 종용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원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또 한 번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 시작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장의 주민자치위원 30% 추천 권한과 위선정관리위원 추천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수원시 시민협력국장은 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자치회의 동장의 추천권 부분은 전국의 조례를 조항을 확인 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후 토론회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